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소재 추부농공단지 남서축 인근에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철골조
1) 위치 및 주위환경=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소재 추부농공단지 남서축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조양의료 기 등의 공장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기호 (11) 토지는 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추부 농림지역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 은 대체로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8-11) 토지 모두
부정형의 토지로 기호 (8-10) 토지(임야)는 대체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자연림 상태이고 기호 (11)토지는 포장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1) 토지는 북서측으로 포장된 소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8,9 :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 역, 배수구역 기호 10 :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 기호 11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배수구역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추부농공단지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공단지, 중 소규모의 공장,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토지의 상황=1. 형태
및 이용상태 5필 일단지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 토지와 고저차 있고 일부는 경사로의 출 입로로 대체로 자체지반은 평탄하며
공업용, 상업용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2. 인접도로 상태 인접 토지 및 조양의료기 소유 902번지 토지(지목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습니 다.
3. 토지이용계획사항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배수구역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배수구역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임업용산지, 준보 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배수구역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배수구역입니다.
4. 임대내역 및
기타사항 아래 참조 바랍니다.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1. 건물의 구조 가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 외벽 스톤코트 및 칼라반사유리벽체 등 내벽 본타일, 크리스탈타일 등 데코타일 및 세라믹타일 등 창호 새시
칼라반사페어블래스 등 바닥 화강석물갈기, 화강석버너구이, 대리석, 데코타일, 모노륨, 에폭시코팅 마감 등 천정 암면 및
흡음텍스, 본타일 마감 등
나 :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건으로 외벽 돌붙임, 내화벽돌치장, 드라이비트,
스톤코트 및 칼라반사유리 등 내벽 무늬목 인테리어, 원목치장, 황토방, 스끼목, 귀사문석, 핸드코트, 크리 스탈타일, 자기질타일,
본타일, 세라믹페인팅, 샌드위치 판넬 등 창호 새시 칼라페어글래스 등 바닥 원목깔기 및 각 찜질방별 바닥치장, 화강석버너구이,
데코타일, 온돌마루 등 천정 무늬목 인테리어, 자기질 타일, 각 찜질방별 치장 등
다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건으로 외벽 스톤코트 및 모르터위 페인트 내벽 세라믹페인트 천정 암면텍스 등 바닥 대리석깔기 및 자기질타일
등 창호 새새 칼라반사유리 등.
라-바 : 경량철골구조 단층건으로 외벽 판넬위 비닐싸이딩 등 내벽 벽지, 판넬 및
비닐텍스 치장마감 등 천정 천정지 및 비닐텍스 등 바닥 장판깔기 및 자기질타일 등 창호 새시 유리창 등
사 :
일반철골구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 외벽 반사페어글래스 및 드라이비트 등 내벽 벽지, 돌붙임, 일부 데코타일 등 바닥 장판깔기
대리석깔기 등 창호 새시 페어글래스 등입니다.
2. 이용상태 가 : 공장 및 사무실 나 : 사무실, 교육장, 찜질방
및 부대시설, 사우나시설 및 부대시설, 일부 공실, 주택 다 : 경비실 라-마 : 전시실(현재 공실) 바 : 화장실 사 :
찜질방 및 휴게실로 이용중입니다.
3. 부대설비 가 : 급배수 급탕설비, 위생설비, 개별냉난방설비, 방송설비, 소화설비,
화물용승강 기설비, 무인경비설비, 기타설비 등 나 : 보일러설비, 수전설비(전체건물 공통), 방송설비, 무대특수조명설비,
찜질방설 비 일체 및 사우나설비 일체, 소화설비, 냉난방설비(일부)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기계/기구의 현상=본건
기계기구는 콘베어, 공업용재봉기, 적재대 등으로 현상 대체로 보통이며, 기호(1- 7, 9, 12,13,16-19)는 소재불명, 기호
(11) 폐열회수보일러는 기호 (나) 건물의 부대설 비로서 기호 (나) 건물에 포함평가, 기호 (14) 국소배기공사는 기호 (가) 건물의
배관설 비공사로 기호 (가) 건물에 포함평가 하였습니다.
5) 공작물의 현상=--
6) 기타참고사항=본건 건물 중
일부는 임대중이라 하며 건물의 세부용도는 임차인의 용도에 따라 수시 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일괄매각. 제시외건물포함.지상컨테이너제외.기계기구포함매각하며 기계기구목록
8,10,11,14,15번은 현존하나 나머지는 소재불명.기계기구목록6번은 현존하는기계기구와 상이한제품으로 조사됨.제시외3-8부터3-26의 목록은
기계기구목록과 중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