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채무자 부인의 대항력 인정 여부

김기영이사 2009. 10. 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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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채무자의 부인이 최선순위 세입자인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3자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담보제공 시) 대항력을 인정한다.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부부사이, 부모와 미성년 자녀간, 부모가 자식집에 전세사는 경우, 채무자겸 소유자 배우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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