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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과 전대차 문제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설정보다 후순위 전입자이지만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1. 순서
1)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전대차 후 퇴거
2)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3) 전대차인이 전입
4) 경매기입 등기 (은행)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고 임차인이 퇴거한 날로부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기간(14일)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승계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계약서 원본을 소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4.25 선고87다카25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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