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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의 전세권은 2층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전세권등기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1층 부분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53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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