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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건물을 매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매가 되기때문에 상가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해야 한다.
상가를 분양하는 회사는 상가의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공급자(분양회사)는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파트분양의 경우에도 건물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파트중에서 국민주택규모(아파트의
실평수 85㎡이하)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즉, 대형평수의 아파트 분양가격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오피스텔도 상가와 같이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상가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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