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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받아야 한다.
임대계약을 할때에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여 임대료 5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0만원을 함께 받아야 손해가 없다.
상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마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다르다. 즉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해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해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만약 임대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임대료만을 표시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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