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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가 아니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되지 않는다. 공제만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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