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세지

김기영이사 2009. 10.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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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의 납세지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인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총괄납부제도가 있어서 신고는 각각의 세무서에 해야하지만 납부는 개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러한 총괄납부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총괄납부는 납부만을 한 곳에다 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가각의 세무서에 해야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소지의 세무서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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