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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시작일인 임대용역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님에 주의)의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신청서양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있음)
2) 사업허가증사본 (허가를 요하는 사업자에 한함.)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싱기간믈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한다.
임대사업장이 다른 2곳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승인을 방은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주사업장에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3.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등록할 수 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 준비기간에 사업자는 집기비품이나 설비등을 구입할 경우가 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4.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이로부터 5일이내에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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