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김기영이사 2009. 10.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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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6개월분에 대한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1. 일반과세자와 예정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을 본인이 예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실적에 의해 예정신고해야 한다.

 

2. 간이과세자와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6월분의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만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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