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면제

김기영이사 2009. 10. 14. 14:05
728x90
반응형
SMALL

당해 과세기간(6개월)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만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