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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하여 그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경우에는 추계결정에 의해 소득세를 결정하는데 이때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의 계산구조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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