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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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 임차료, 급여 등의 중요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이 있어야 비용을 인정하며 그 이외의 다른 경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신고

1) 소득금액계산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즉,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해 준다.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급여소득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서에 신고한 증빙을 보관.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표본조사한 자료에 의해 기준병비심의회 심의를 거쳐 소득세확정신고(5월) 개시 1개월전쯤 국세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한다.

 

* 기준경비율 조회하는 방법

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계산 → 기준경비율을 클릭한 후 업종란에 임대업을 기입하고 조회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임대는 업종코드가 (7012010)이고 소규모임대업자의 업종코드는 (701202)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무기장가산세는 당해연도 신규개업자와 직전사업연도 수입이 4,800만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란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상인 경우 복시부기의무자이다. 이러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결정(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또는 수입금액의 0.7%중에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간편장부대상자

부동산임대업자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이러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복시부기 신고시 20%)의 기장세액공제(100만원한도)를 해주지만 추계결정(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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