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김기영이사 2009. 10. 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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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한자와 직전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1.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하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실제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선택

개인사업자가 추계결정시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배율(국세청장이 결정)을 곱한 금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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