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유리한 판례 : 대법원 1987.1.20선고87다카1738 판결, 대법원 1997.6.27선고 97다12211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11.30선고2000가단8695판결, 대법원 2000.1.5선고 99마4307판결
은행에 불리한 판례 : 대법원1987.1.20선고 86다카1852판결
판결에 대한 종합
임대차 사실을 숨긴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임대차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무상임차 각서)를 작성해 준 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선행하는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한 경우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됨을 알 수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임대차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임차인의 개입(가공)없이 임차목적물의 담보제공자로부터 징구를 한 후,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전후 모순된 대항력 주장이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상임차각서를 임차인이 직접 자서하여 제공하였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금반언의 원칙 :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며, 판례도 여러 분양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 신의칙의 원칙 :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쫒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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