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임차인의 지위 경매가 종료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과 임금채권자 등은 경락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2.25선고 96다10263 판결)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6
증액된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부분은 기존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임차인은 그 증액부분을 가지고 매수인게게 대항할 수 없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작성의 증액부분에 대한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에는 그 ..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6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대항력은 경매, 공매 외에 매매, 대물변제, 증여, 상속 등에도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에만 적용된다. 동일주택에 대한 경매가 2차에 걸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1차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즉, 우선변제권의 행사) 2차경매에서는 그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6
무상임차 각서 및 판례 은행에 유리한 판례 : 대법원 1987.1.20선고87다카1738 판결, 대법원 1997.6.27선고 97다12211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11.30선고2000가단8695판결, 대법원 2000.1.5선고 99마4307판결 은행에 불리한 판례 : 대법원1987.1.20선고 86다카1852판결 판결에 대한 종합 임대차 사실을 숨긴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직접 적극적..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5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양도.양수와 전차인의 대항력 임차주택과 전대차 문제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설정보다 후순위 전입자이지만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1. 순서 1)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전대차 후 퇴거 2)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3) 전대차인이 전입 4) 경매기입 등기 (은행)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5
수분양권자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시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수분양권자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대법원2001.1.30선고 2000다58026,58033판결) [판시사항] 갑이 병 회사 소유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채무자 부인의 대항력 인정 여부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채무자의 부인이 최선순위 세입자인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3자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담보제공 시) 대항력을 인정한다.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부부사이, 부모와 미성년 자녀간, 부모가 자식집에 전세사는 경우, 채무..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채권회수 목적의 임대착계약에 대한 인정여부 대여금, 공사대금 등 지급받지 못한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대여금, 공사대금 등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담보채권을 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기존채권을 회수 또는 담보하기 위한 임대..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점유부분이 선순위 전세권자와 다른 경우 선순위의 전세권은 2층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전세권등기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1층 부분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53628 판결)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제3자(임대인)의 주민등록 임의이전에 따른 대항력 예컨대,92.11.23 - 전입신고, 95.6.23 - 1번 근저당설정 후, 임대인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95.7.18 - 전출신고, 95.7.22 - 2번 근저당설정, 95.8.21 - 재전입 신고한 경우 :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이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