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범위 상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분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부분만큼을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외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중에서 주거용으로 임대 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5
1세대란? 1. 1세대와 배우자 1세대 판정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거나 각각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거주하여도 1세대로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소득세법상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 홀어머니가 ..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