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외에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처벌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매입임대주택은 3년, 건설임대주택은 5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을 한후 임대의..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9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중과세 1. 기존의 임대사업자 기존의 임대사업자란 2003년 10월29일 이전에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시.군.구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러한 기존의 임대사업자는 2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계산시 제외된..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9
1세대 2주택 중과 예외규정 * 부산에서 큰 횟집으로 돈을 많이 번 남포한씨는 이번에 아들이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게 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포한씨는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아들이 살게 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에도 예외규정이 적용될까? →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즉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취득하는 경우 그 ..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9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상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또는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김삼수씨는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채는 3년전에 아버님으로부터 상..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9
비투기지역과 투기지역에 보유한자 일반적으로 비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래도 비투기지역의 양도차익이 적기 때문이다. 비투기지역 양도후 투기지역아파트 양도시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투기지역이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며 고가주택이어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9억원 초과부분..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등기부에 기재되는 실거래가액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등기부에 기재하데 된다. 1. 실거래가액 신고 및 거래신고필증 수령 부동산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 후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15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양도와 증여 증여의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시가파악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으로 계산되는 양도소득세 보다 유리하며 세율도 증여세율 10%~50%이기 때문에 60%(1세대 3주택의 경우)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율보다 세부담이 적을 수 있다.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토지가 다음 요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60% 세율로 과세되고 양도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30%가 추가과세 된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3) 보유기..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2주택 중과 예외의 경우 지방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근무상 형편(주)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후 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후 지방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근무상 형편이외에 취학, 질병의 ..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수도권지역의 1세대 2주택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인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과되지 않느다. 그러나 기준시가 2억9천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