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 이후의 임차인의 배당

김기영이사 2009. 10. 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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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위의 예에서 본 봐와 같이 다른 채권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변제 권리는 없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만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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