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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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에 주거하는 사람에 한해 등기가 없더라도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의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데 하고 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닌 단체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은 법인 명으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 이후의 저당권 등 다른 권리보다 앞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이경우 법인임차인과 구 임대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며, 이를 신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물권행위(전세권 설정등기)가 필요한 것이다.

 

법인에 대하여도 일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주택공사 등) <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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