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경매기입등기 후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 인정

김기영이사 2009. 10. 16. 21:40
728x90
반응형
SMALL

소액임차인은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확정일자임차인은 경매기입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도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윤경 저,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339면,손창환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351면,경매부동산의 배당과 권리분석연구,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권 460면)

 

* 경매개시결정 후의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부 임차인에 대하여

1) 경매개시결정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배당요구를 허용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실무제요(상) 2002년판 820면)

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에서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갖추어도 배당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권 460면)

3) 배당요구의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 후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에게도 배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매부동산의 배당과 권리분석의 연구 - 김진호 저 -)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