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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은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확정일자임차인은 경매기입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도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윤경 저,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339면,손창환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351면,경매부동산의 배당과 권리분석연구,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권 460면)
* 경매개시결정 후의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부 임차인에 대하여
1) 경매개시결정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배당요구를 허용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실무제요(상) 2002년판 820면)
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에서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갖추어도 배당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권 460면)
3) 배당요구의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 후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에게도 배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매부동산의 배당과 권리분석의 연구 - 김진호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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