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QnA

법정지상권...

김기영이사 2010. 7.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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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2138의 토지물건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사항은 없는것 같은데 건물이 있어서 지상권이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정지상권은 무조건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고 다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보는게 아닙니다. 토지만의 경매이지만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제시외물건이지만 일괄경매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시외건물의 감정평가한 것이 금18,624,000원으로 책정되어 토지와 함께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볼 때 법정지상권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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