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세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인가요?
경매 물건에 보면 전세금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와 월세가 포함되어서 있는경우가 있는데
배당 받을 때는 월세 포함한 금액을 기준해서 받는지요.
정말 초보라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보증금과 월세의 형태라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따지며, 그러므로 배당에서 보증금만을 가지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임차인이 보4,000만원/월10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그 임차한 부동산의 담보설정일이 2006년도 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4,00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로서 1,600만원까지 배당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월세는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간에 비교할 만한 것이 있는데, 보1,000만/월50만..일 경우.... 주임법과 상임법 간에는 적용방법이 다릅니다. 주임법은 월세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보증금만을 가지고 배당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과 월세에서 100을 곱한 총 금액이 지역별로 일정한 범위 이하가 되어야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LIST
'경매관련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가 낙찰받은경우 상계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하나요? (0) | 2010.07.26 |
---|---|
근저당으로 기준시 모든 것이 소멸되는 지 여부 (0) | 2010.07.26 |
법정지상권... (0) | 2010.07.26 |
분할등기에 관하여 (0) | 2010.07.26 |
임대차 보증금 반환사채보증금이란 무엇인가 ? (0) | 2010.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