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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활등기에 관하여>
밭을 지분 경매 경락 받았습니다.(울산 울주군 웅촌면)
300평중 지분 (1/3) 100평을 경락 받았습니다.
이를 분할등기하여 본인의 지번을 부여 받으려면 상대방 2명의 분할등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데...
만약 상대방 2명이 분할등기 동의를 해 주지아니할때 법적 대응방법은....
------------------답변-----------------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 중에서 분할을 희망할 경우에 다른 지분들에게 합의 또는 재판상의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재
판상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상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유물분
할의 소송을 통해 원하는 바대로 분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토지를 분할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현가분할이라고 해서 그 토지를 경매의 방법으로 판결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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