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2006-42138의 토지물건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사항은 없는것 같은데 건물이 있어서 지상권이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정지상권은 무조건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고 다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보는게 아닙니다. 토지만의 경매이지만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제시외물건이지만 일괄경매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시외건물의 감정평가한 것이 금18,624,000원으로 책정되어 토지와 함께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볼 때 법정지상권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경매관련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으로 기준시 모든 것이 소멸되는 지 여부 (0) | 2010.07.26 |
---|---|
전세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인가요? (0) | 2010.07.26 |
분할등기에 관하여 (0) | 2010.07.26 |
임대차 보증금 반환사채보증금이란 무엇인가 ? (0) | 2010.07.26 |
예고등기 말소 관련해서요~ (0) | 2010.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