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아버비와 아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가각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처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특수관계자가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하는 경우등에는 공동사업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합산과세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과 세금 > 상가와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세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0) | 2009.10.24 |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 발생시 (0) | 2009.10.24 |
상가양도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0) | 2009.10.21 |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0) | 2009.10.21 |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0) | 2009.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