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공동사업 합산과세

김기영이사 2009. 10. 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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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비와 아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가각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처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특수관계자가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하는 경우등에는 공동사업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합산과세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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