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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자신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예외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월하여 10년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가?
물론이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에서도 공제될 수 있을까?
공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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