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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매출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입시 매입부가가치세는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출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면세로는 금융업, 의료업, 생활필수품의 공급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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