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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을 말한다. (민법 제320조 1항)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민사집행법 제274조,민법322조 1항)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낙찰자에 대해서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1)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
- 간접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4)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의 효력
1)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2)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가 없다.
4)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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