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1세대 2주택 중과 예외규정

김기영이사 2009. 10. 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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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큰 횟집으로 돈을 많이 번 남포한씨는 이번에 아들이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게 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포한씨는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아들이 살게 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에도 예외규정이 적용될까?

→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즉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취득하는 경우 그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단 취득가액이 3억원이하어야 하고 취득후 1년 이상 거주후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1세대 2주택중 중과 제외되는 주택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주택 또는 임대사업용주택 등 1세대3주택이상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2) 혼인 또는 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3) 취학, 근무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취득당시 3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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