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중과세

김기영이사 2009. 10. 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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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임대사업자

기존의 임대사업자란 2003년 10월29일 이전에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시.군.구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러한 기존의 임대사업자는 2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계산시 제외된다.

이때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여야 한다.

 

2> 신규사업자

2003년 10월30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5호이상의 주택(85제곱미터이하)을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주)에 한해 중과세대상 주택계산시 제외한다. 이때의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취득가액이 3억원이하여야 한다. 물론 이때의 임대사업자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법에 의해 시.군.구에 등록을 한 주택임대업자에 한한다.

(주) 비수도권지역은 1호 이상, 7년 이상 임대, 149제곱미터 이하임.

 

* 김철수씨의 친구인 나수동씨는 거주하는 집외에 서울에 3채(기준시가 2억이하)를 더 갖고 있었는데 부동산안정대책에 놀라 새로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그런데 신규사업자는 5채이상이라는 규정때문에 2채를 추가구입하는 문제로 고민중이다. 여유자금이 별로 없는 나수동씨는 고민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원주의 소형아파트를 2채 더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과연 그러면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을까?

→ 그렇지 않다. 신규사업자는 동일 시 지역내에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구입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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