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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한 처벌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매입임대주택은 3년, 건설임대주택은 5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을 한후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에 김철수씨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사정이 있는 경우도 예외규정이 없냐며 다시 문의하고 있다.
→ 예외규정이 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②항에서는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임대사업자가 파산이나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물론 이경우에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 차액분이 추징됨은 물론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1세대 다주택 중과규정 적용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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