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해하기 (1)

김기영이사 2009. 9.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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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의 의미

  우리 법제는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건물은 성격상 토지의 이용권을 수반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으며,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건물과 토지의 이용관계에 불가분성을 인정

  해야만 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어떤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각각 달리되었을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세가지 경우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에서 건물부분만 전세권 설정을 한 이후에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때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생겨 그 저당권으로 경매가 실행되고 결락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달라진 경우.

  3)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 속했으나, 경매 또는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각기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1)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다. 즉, 대금을 완납한 시점임.

  2)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

  5) 등기없이 건물을 처분한 경우 판례는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권

      성정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측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 법정지상권의 내용

  1)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건물로 이용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대지이외의 부분에도 미치게 된다.

  2) 법원이 결정하는 지료는 법정지상권 성립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① 설정해위로 정하는 경우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다. 최단기간은 석조, 석회석, 연와조, 수목은 30년, 그 외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다.

      ②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단기간으로 적용한다.

      ③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이다.

 

 . 계약의 갱신

  1) 당사자의 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다.

  2)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주는 받아들여야 한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매매 등이 있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고 잇어야 한다.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 당시 소유자가 같으면 된다.

  2)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져야 한다. (매매, 증여, 경매, 귀속재산의 귀속, 공유물의 분할, 공매 등)

  3)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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