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고등기 말소 관련해서요~
등기부내용 갑구
2000.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매매예약 원인) 갑
2004.1.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 매매 원인) 을
2001 위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말소 예고등기
2004.4. 임의경매 을
등기부 을구
1999. 근저당 12억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예고등기가 승소하여 위 가등기가 말소되면, 제3자가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할때, 제3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만약그럴경우 경락대금은 반환받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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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 건의 정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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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월1일 소유자(을)
2000년1월1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갑)
2001년1월1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소유자:갑)
2001년1월10일 예고등기(원고:병/피고:갑- 2000년1월1일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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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례에서 예고등기의 주체인 원고 '병'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갑'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을'(=전소유자) 앞으로 다시 원상회복하여 소유권이 회복되게 됩니다.
★ 이런 경우에 그 물건의 채권자가 경매를 부쳐 종국적으로 제3자인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을'앞으로 원상회복되어 낙찰자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때 낙찰자는 낙찰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낙찰대금에 상당한 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매물건은 항상 신중히 검토하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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