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는 소유권, 용익물권(등기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물권에 준하는 권리(등기된 임차권)등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사전조치로 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청구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예비등기다. 가등기의 종류는 청구권보전을 위한 일.. 부동산경매/가등기 2009.10.0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권리사항을 보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인수해야 할 권리로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다. 즉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형식이 아닌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즉 3번란에 순위보전을 하지 않고, 4번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뜻이다... 부동산경매/가등기 2009.10.06
명도 이해하기 .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안에 경매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경매사건의 소유자, 채무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라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명령이다. . .. 부동산경매/명도 2009.09.30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해하기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1.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2. 경매에서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최초기준등기(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가 2002년 11월01일이후에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09.30
소액 최우선변제금의 기준 . 소액 최우선변제금의 기준 소액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해당 물건의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다. 압류나 가압류의 등재일자는 소액 최우선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09.30
제시외 물건처리 1) 감정가격에 포함되었으면 상관없이 입찰 가능하다. 2) 감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제시외가 있는 물건은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으므로 그 성립여부를 꼭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부동산경매/제시 외 건물 2009.09.30
토지별도등기 물건처리하기 토지별도등기는 근저당에 관한 것이 90%이상이다.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등 그 외 권리가 있는 것들은 위험하다. 그러나 근저당에 관한 사항이면 입찰에 참여해도 무방하다. 단,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토지의 감정가격만큼의 비율로 토지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 이때는 .. 부동산경매/토지별도등기 2009.09.30
대지권미등기 물건처리 대지가격이 포함되었으면 대지권 취득으로 본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낙찰로 대지권까지 낙찰자가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대지권이 미등기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차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때 매수자는 경매당시 소유자 명의로.. 부동산경매/대지권미등기 2009.09.30
임차권(확정일자)과 전세권의 차이 전세권은 민법으로, 임차권(확정일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차이가 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관공서가 증명해주는 것이다. 1) 대항력 발생시점이 전세권은 설정 당일에 바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익일 0시에 생겨 같은 .. 부동산경매/임차인(임대차) 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