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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권리사항을 보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인수해야 할 권리로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다. 즉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형식이 아닌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즉 3번란에 순위보전을 하지 않고, 4번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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