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과 근저당권의 확정관련 1.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근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어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당시에 발생된 채권만을 담 보함.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6
근저당권 유용에 대한 판례 (대판89.11.28 89다카15601, 대판94.1.28 93다31702, 대판96.4.26 96다2286 참고) 질문. 1) 은행고객 A는 2000년에 자신의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쓰던 중 2002년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으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 그 후 2004년에 다시 급전이 필요하여 은행을 방문한 A는 잔존하고 있는 근저..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6
경매취소 1) 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한 경우 통상 채무자나 소유자가 신청채권자를 찾아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법원에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를 직권 취소시키는 경우 낙찰자는 많은 시간과 공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매취소를 염두에 두어야..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6
강제경매 취하 임의경매에서는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집행법원에 하면 낙찰자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가 취소된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절차가 임의경매보다 매우 복잡하다. 강제경매 매각전이라면 좀 나은 편이나 매수신고가 있은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차순위..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5
임의경매 취하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경매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매각기일전에는 경매신청채권자 단독으로 경매취하가 가능하나 낙찰이 되고 대금납부 전 경우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다. 경매취하요청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취하동의서가 필요..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5
상계신청 채권자나 임차인이 낙찰받아 상계신청을 원한다면 채권상계신청서 및 차액지급신고서를 매각기일이내 즉, 낙찰 후7일 이내 경매계에 신청하여야 하며 약 1개월 후의 날짜로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게 된다.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이 같은 날이지만 먼저 최고가매수인 등 상계신청..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5
매각기일의 연기 1) 기일입찰 경매신청채권자가 연기 신청한 경우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연기 신청한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는다. 2) 기간입찰 연기신청을 입찰공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5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경매시 차이점 소유권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 서민주거 목적물로 일반 경매아파트와는 다른 점이 있다. 1)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3년간 인도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면 3년간 명도 할 수 없고, 월 임차료만 받을 수 있다. 2) 공유자가 아니지만 임차인우선매수청..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1.2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우선매수신고 1. 의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임대주택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우선..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1.21
건설임대주택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1. 의의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