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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경매일반 4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우선매수신고

1. 의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임대주택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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