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목적의 임대착계약에 대한 인정여부 대여금, 공사대금 등 지급받지 못한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대여금, 공사대금 등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담보채권을 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기존채권을 회수 또는 담보하기 위한 임대..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점유부분이 선순위 전세권자와 다른 경우 선순위의 전세권은 2층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전세권등기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1층 부분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53628 판결)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제3자(임대인)의 주민등록 임의이전에 따른 대항력 예컨대,92.11.23 - 전입신고, 95.6.23 - 1번 근저당설정 후, 임대인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95.7.18 - 전출신고, 95.7.22 - 2번 근저당설정, 95.8.21 - 재전입 신고한 경우 :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이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주민등록 말소와 대항력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직권말소 후 같은 규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나대지인 토지 설정일자와 그 후 신축건물 추가설정이 다를 경우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토지보다는 늦고, 건물의 추가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토지만의 경매에서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토지만의 매수인은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건물 동시 경매진행시 매수인은 건물추가 설정전의 임차인이 못 받은 대항력있는 부분의 임차..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범위는 등기된 건물,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틍), 가건물(비닐하우스는 해당 안 됨),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일상생활하는 ..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전입세대주(소유주)의 동거인으로써 선순위일 경우.. 예)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06-82528 전입세대를 연람한 결과 소유주가 세대주이며서 같은 날 동거인으로 소유자 주민등록에 함께 등제됨. 최선순위 근저당 : 2002.01.14 세대주(동거인 전입일 :2002.01.07 일때 동거인은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될 수 있는가? 답변) 1. 동거인이 대항역있는 세입가가 될 수는 있습.. 부동산경매/임차인(임대차) 2009.10.11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과 노하우 (저자 황경진)- 주요사항 신용으로 빌려준 채권은 부동산 가압류 등을 조치한 후 동 가압류결정문과 소송 등을 통하여 획득한 채무명의(판결문 등)를 취득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반 토지 매매거래는 허가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나 법원경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특례(법제121조 민..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0.09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121조)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때 2. 최가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했을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0.08
농지취득반려통지서 농지취득반려통지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아니거나 발급을 할 수 없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가 반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