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의 확정일자 미등기 건물 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 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7.06.21.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0.07
임차권등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등기자는 별도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경매/임차인(임대차) 2009.10.07
임대아파트 경매시 주의사항 임대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 목적물이라서 일반적인 부분과 다른 점이 있다. 1)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3년간 인도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3년간 명도할 수 없고, 단지 월 ..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0.06
종전 경매의 임차인 배당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이사건 이전의 선행 경매 사건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 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즉 종전 경매의 임차인이 현재까지도 계속 거주한다는 말이다.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 후 새로운 근저당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는 새로운 낙찰자를 .. 부동산경매/임차인(임대차) 2009.10.06
토지의 선순위 지상권 채권자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차단함으로써 나중에 생길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지상권은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의미한다. 지상권과 토지소유.. 부동산경매/지상권과 법정지상권 2009.10.06
토지별도등기의 선순위 임차인 "토지별도 등기있음"이란 대지권의 목적인 전체 토지의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빌라(아파트)를 신축하여 원래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바뀌었는데 근저당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대지권란에 "토지별도 등기있음."이라고 표기한다. 이후 빌라가 경매진행되.. 부동산경매/토지별도등기 2009.10.06
임금채권이 있는 선순위임차인 배당하기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했을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한다. 임차인 정시는 배당요구를 했고, 매각으로 선순위전세권은 소멸한다. 하지만 임차권자로써의 권리를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에서 임차보증금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하지만 임차권자로써의 권리를 주장하.. 부동산경매/임금채권 2009.10.06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간혹 매각물건명세서의 주의사항에 부동산상의 부담, 즉 근저당권과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을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한다고 명시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이런 경우는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진행된 것이다. 즉 유치권이 해결되지 못하여 유치권만을 위한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 부동산경매/유치권 2009.10.0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는 소유권, 용익물권(등기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물권에 준하는 권리(등기된 임차권)등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사전조치로 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청구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예비등기다. 가등기의 종류는 청구권보전을 위한 일.. 부동산경매/가등기 2009.10.0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권리사항을 보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인수해야 할 권리로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다. 즉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형식이 아닌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즉 3번란에 순위보전을 하지 않고, 4번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뜻이다... 부동산경매/가등기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