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이에 해당하는자로서는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민법 제622조),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 부동산경매/유치권 2009.10.22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대지에 대해 유치권 행사 가능여부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는 그 건물의 유치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대지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터 잡아 취득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차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 부동산경매/유치권 2009.10.22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여부 1.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공사대금, 필요비와 유익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권리금반환청구권(대법원 1994.10.14선고 93다62119 판결), 토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대법원 1977.12.13선고 77다115판결), .. 부동산경매/유치권 2009.10.22
허위 유치권행사와 형법 제315조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 우선 형법상 경매, 입찰의 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유치권행사.. 부동산경매/유치권 2009.10.22
유치권의 의의 1. 유치권의 의의 1)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물권을 말함 (민법 제320조) 2)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의 명문 규정 없음 2.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이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2)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단, 경매개.. 부동산경매/유치권 2009.10.22
폐업한 경우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처음에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가 사정상 폐업을 하고 사업장을 정리하..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2
상가건물의 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정일자의 부여대상은 아니다. 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차인은 전대인이 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득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민법 규정의 채권자대위권을 행..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2
상가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발생일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11.1이전에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 ☞ 이 법 시행일인 2002.11.1이전이라도 시행령이 공포되는 날(2002.10)부터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세부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그러나 확정일자의 효력은 이 법 시행일인 2002.11.1부터 발생하며 그 ..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2
상가 권리금의 보호여부 보호대상이 아니다. 권리금은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것으로 이법과 무관하다. 다만, 권리금과 시설비를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를 5년간 존속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