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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136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대지에 대해 유치권 행사 가능여부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는 그 건물의 유치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대지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터 잡아 취득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차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

폐업한 경우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처음에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가 사정상 폐업을 하고 사업장을 정리하..

상가건물의 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정일자의 부여대상은 아니다. 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차인은 전대인이 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득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민법 규정의 채권자대위권을 행..

상가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발생일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11.1이전에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 ☞ 이 법 시행일인 2002.11.1이전이라도 시행령이 공포되는 날(2002.10)부터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세부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그러나 확정일자의 효력은 이 법 시행일인 2002.11.1부터 발생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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