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로부터 가처분(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 등기의 경우 질의] 현 소유자의 근저당권자(농협)가 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개시결정 약 2개월 후 전소유자(지분 1/2씩) 2명 모두로부터 등기부상에 가처분(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한 상태입니다. 응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가 답변.1] 아마도, 가처분권자가 강제집행(경매) 정지신청을 할.. 부동산경매/가처분 2009.11.04
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질의] 채무자의 재산에 가등기가 되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더니 직권말소가 되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 받아보니 처가 쪽 친척으로부터 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하였더니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당행의 가처분은 .. 부동산경매/가처분 2009.11.04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가압류) 말소방법 1. 선순위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요(기입등기 후 10년 경과)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991.. 부동산경매/가처분 2009.11.04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가처분권자가 미리 매매나 양도 등을 못하게 하도록 채무자의 부동산에 등기를 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매부동산의 가처분에는 2가.. 부동산경매/가처분 2009.11.04
존속기간(만기)이 지난 전세권의 소멸여부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존속기간(만기)이 지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근저당권 등과 달리 만기가 지나면 소멸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의 전세권은 모두 무효인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의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부동산경매/전세권 2009.10.31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1.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와 담보제공을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있고(민법 제306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민법 제371조 제1항). 2.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1) 전세기간 만료 전 .. 부동산경매/전세권 2009.10.30
전세권이 배당요구를 해야하는 채권인지의 여부 1.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리와 담보물권으로써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전세권자가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전세권자로서 용익권을 계속 누리기를 원할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음) 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경매/전세권 2009.10.30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에 비추.. 부동산경매/전세권 2009.10.30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전세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이러한 전세권의 법적 성격은 용익물권을 기본으로하고 .. 부동산경매/전세권 2009.10.30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결의 집행력과 강제집행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형법의 신설한 구성요건이다. * 형법 제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 부동산경매/유치권 2009.10.27